카르다노(ADA)는 에이다라고도 불리며, 제3세대 블록체인으로 학술 연구 기반의 개발로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량 상위권을 유지하며, 스테이킹(위임) 기능이 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027년부터 국세청 기준으로 ADA 거래 시 다음 세금이 적용됩니다.
| 거래 유형 | 과세 방식 | 세율 |
|---|---|---|
| ADA 원화 매도 | 양도소득세 | 22% |
| ADA → 다른 코인 교환 | 양도소득세 | 22% |
| ADA 스테이킹 보상 | 기타소득세 | 22% |
| ADA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 별도 세율 적용 |
카르다노는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ADA 보유자가 스테이크 풀에 위임해 보상을 받습니다. 국내 업비트도 ADA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DA 10,000개 매수 | @300원 = 300만 원 |
| ADA 10,000개 매도 | @700원 = 700만 원 |
| 양도차익 | 4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150만 원 |
| 납부 세액 | 33만 원 (150만 × 22%) |
| ADA 이익 | +600만 원 |
| DOGE 손실 | −400만 원 |
| 순이익 (손익통산) | 200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납부 세액 | 0원 (과세표준 0원) |
ADA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할 때마다 수령 수량과 당시 시가를 기록하세요. 이 금액이 나중에 해당 ADA를 매도할 때 취득원가로 인정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12월 말 손실 중인 코인을 매도해 ADA 이익과 상계합니다. 1월에 같은 코인을 재매수해도 손실 인정이 됩니다. (한국은 워시세일 규정 없음)
큰 차익이 예상된다면 12월에 일부, 1월에 나머지를 매도해 각 연도에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최대 500만 원 절세 효과입니다.
업비트 앱 → 거래 내역 → CSV 다운로드로 전체 매매 기록을 보관하세요. 스테이킹 보상 내역도 별도로 기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 스테이킹 보상 | 기타소득 코드로 별도 신고 |
| 미신고 가산세 | 무신고 20% + 납부지연 0.022%/일 |
네.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000개 ADA를 스테이킹해 연 50개 보상을 받고, 보상 수령 시 ADA 단가가 600원이라면 30,000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액이므로 연간 합산 후 250만 원 공제와 함께 계산합니다.
네. ADA → ETH 교환 시점에 ADA 매도로 간주해 차익에 22%가 부과됩니다. 교환 시 ADA의 원화 환산 시가와 취득원가의 차이가 과세 기준입니다.
현재 국세청 해석은 '인출 가능한 시점'에 과세를 적용합니다. ADA는 스테이킹 보상이 에포크마다 자동으로 지갑에 적립되므로, 적립 시점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