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67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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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수익이 난 코인 입력

올해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거나 매도 예정인 코인을 입력하세요.

STEP 2 📉 손실이 난 코인 선택 (절세에 활용할 코인)

현재 평가손실 중인 코인을 입력하고, 절세에 활용할 코인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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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하베스팅 실행 전략

📌 12월 31일 전 실행해야 할 3단계

1

손실 코인 파악

현재 평가손실 중인 코인 목록을 업비트·빗썸에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 입력하면 절세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

12월 31일 이전 매도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손실 코인을 매도해야 합니다. 거래 체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재매수 가능

한국 세법에는 미국의 Wash-Sale Rule(즉시 재매수 금지 30일)이 없습니다. 매도 직후 바로 재매수해도 절세 효과가 인정됩니다. 단, 재매수 단가가 새로운 취득원가가 됩니다.

⚠️ 주의사항:
• 손실이 수익보다 클 경우 과세표준 = 0원 → 세금 0원
• 이월결손금(손실 > 수익)은 다음 연도로 공제 불가 (현행 세법 기준)
• 여러 거래소 수익·손실은 합산하여 신고 (업비트+빗썸+바이낸스 등)
•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

절세 전략,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절세 하베스팅 외에도 취득가액 산정, 손익통산, 기타소득 구분 등 복잡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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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빗썸·바이낸스 거래내역 CSV 파일로 세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세금 신고 안내
국세청 홈택스

📐 절세 하베스팅(Tax-Loss Harvesting) 공식 완전 해설

① 절세 전 과세표준

절세 전 과세표준 = MAX(0, 총 수익금 − 250만원)

수익이 있는 코인의 양도차익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② 절세 후 과세표준

절세 후 과세표준 = MAX(0, (총 수익금 − 손실 실현금) − 250만원)

손실 코인을 매도하여 실현한 손실을 수익에서 차감(손익통산)한 후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③ 절세 금액

절세금액 = (절세 전 과세표준 − 절세 후 과세표준) × 22%

예시: 수익 1,000만원, 손실 400만원 실현 시
절세 전: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
절세 후: (1,000만 − 400만 − 250만) × 22% = 77만원
88만원 절세!

🔗 공신력 있는 정보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법제처 →

🧰 다른 무료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평가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코인)을 연말 전에 매도해 손실을 실현시키면, 다른 코인의 수익에서 손실분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절세 전략입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며, 한국 세법상 wash-sale rule(즉시 재매수 금지)이 없어 매도 후 즉시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네. 매도 후 즉시 재매수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Wash-Sale Rule(30일 재매수 금지)과 달리 한국 세법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단, 재매수 단가가 새로운 취득원가(이동평균법 기준)로 계산됩니다.
손실이 수익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단, 초과 손실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현행 세법 기준), 손실 규모를 수익 규모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여러 거래소의 수익과 손실은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모두 포함됩니다. CSV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여러 거래소 내역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 종료 전(12월 31일 이전)에 손실 코인을 매도해야 합니다. 2027년 첫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가 첫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 직전에 몰리는 경우 거래 체결이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실행하세요.
🧑‍💼

절세 하베스팅, 혼자 하기 어렵다면

여러 코인의 손익통산, 취득원가 계산, 신고 절차까지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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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하베스팅(Tax-Loss Harvesting) 완전 이해

절세 하베스팅(Tax-Loss Harvesting)은 평가손실 중인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고, 이를 다른 수익 자산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코인랩스(CoinLabs) 기준으로는 '손익통산을 통한 과세표준 최소화 전략'으로 정의합니다.

공식 풀이:
• 절세 전 과세표준 = MAX(0, 총 수익금 − 250만원)
• 절세 후 과세표준 = MAX(0, (총 수익금 − 손실 실현금) − 250만원)
• 절세금액 = (절세 전 과세표준 − 절세 후 과세표준) × 22%
•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참고: 국세청(nts.go.kr)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공식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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