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거나 매도 예정인 코인을 입력하세요.
현재 평가손실 중인 코인을 입력하고, 절세에 활용할 코인을 체크하세요.
현재 평가손실 중인 코인 목록을 업비트·빗썸에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 입력하면 절세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손실 코인을 매도해야 합니다. 거래 체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세법에는 미국의 Wash-Sale Rule(즉시 재매수 금지 30일)이 없습니다. 매도 직후 바로 재매수해도 절세 효과가 인정됩니다. 단, 재매수 단가가 새로운 취득원가가 됩니다.
절세 하베스팅 외에도 취득가액 산정, 손익통산, 기타소득 구분 등 복잡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세요.
무료 상담 신청 →수익이 있는 코인의 양도차익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손실 코인을 매도하여 실현한 손실을 수익에서 차감(손익통산)한 후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 수익 1,000만원, 손실 400만원 실현 시
절세 전: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
절세 후: (1,000만 − 400만 − 250만) × 22% = 77만원
→ 88만원 절세!
여러 코인의 손익통산, 취득원가 계산, 신고 절차까지 가상자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
절세 하베스팅(Tax-Loss Harvesting)은 평가손실 중인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고, 이를 다른 수익 자산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코인랩스(CoinLabs) 기준으로는 '손익통산을 통한 과세표준 최소화 전략'으로 정의합니다.
공식 풀이:
• 절세 전 과세표준 = MAX(0, 총 수익금 − 250만원)
• 절세 후 과세표준 = MAX(0, (총 수익금 − 손실 실현금) − 250만원)
• 절세금액 = (절세 전 과세표준 − 절세 후 과세표준) × 22%
•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참고: 국세청(nts.go.kr)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공식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