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평균법: 매수 시점마다 누적 평균 단가를 재산정하는 방법
- 평균 취득원가 = 직전 잔액 × 직전 평균단가 + 신규 매수금액) / (직전 수량 + 신규 수량)
- CSV 세금 계산기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동평균 취득원가 계산
- 취득원가를 정확히 산정해야 과세표준이 정확해져 절세 효과
이동평균법이란?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Cost)은 코인을 매수할 때마다 누적된 매수 금액과 수량을 기반으로 평균 취득원가를 재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득원가 산정 방법으로 이동평균법을 인정합니다. 이는 주식의 총평균법과 유사하며, 매수할 때마다 평균 단가가 갱신됩니다. 반대로, 개별법(각 매수 건별로 원가 추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렵고 국세청은 이동평균법을 권장합니다.
이동평균법 계산 공식과 예시
공식: 새 평균 단가 = (이전 보유금액 + 신규 매수금액) / (이전 보유수량 + 신규 매수수량). 예시: 1차 매수: BTC 0.1개, 1,000만원 → 평균 단가 1억원/개. 2차 매수: BTC 0.1개, 1,500만원 → 신 평균 단가 = (1,000만+1,500만)/(0.1+0.1) = 1억 2,500만원/개. 이후 0.1개를 2,000만원에 매도: 양도차익 = 2,000만 - (1억2,500만×0.1) = 750만원. 매도 후 잔여 0.1개의 취득원가는 여전히 1억 2,500만원/개가 유지됩니다.
CSV 계산기로 자동 이동평균 계산
업비트·빗썸 거래 내역 CSV를 CSV 세금 계산기에 업로드하면 모든 거래에 대한 이동평균 취득원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직접 엑셀로 계산하는 경우: ① 거래 날짜 순으로 정렬 → ② 매수마다 보유금액과 수량을 누적 → ③ 새 평균 단가 계산 → ④ 매도 시 양도차익 = 매도금액 - (평균단가 × 매도수량).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거래소별로 별도 계산 후 합산합니다.
취득원가 기록 보관의 중요성
국세청 세무조사 시 취득원가 계산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 CSV 파일, 거래 확인서, 은행 이체 내역 등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래소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내역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백업하세요. 취득원가를 과도하게 높게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낮게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의 차이는?
총평균법은 1년 전체 매수금액 / 전체 수량으로 1년 평균 단가를 산정합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평균을 갱신합니다. 국세청은 이동평균법을 권장합니다.
여러 거래소 간 코인 이전 시 취득원가는?
거래소 간 이전(출금/입금)은 양도가 아닙니다. 단, 수령 거래소에서 새 취득원가를 기록할 때는 이전 거래소의 평균 취득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이전에 매수한 코인의 취득원가는?
2027년 1월 1일 기준 시가를 취득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이전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취득원가는?
수령 시점의 시장 가격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스테이킹 보상도 수령 시점의 시가가 취득원가입니다.
CSV 계산기 없이 수동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CSV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업로드만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수동으로 계산하려면 엑셀에서 이동평균 공식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