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당장 거래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3월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완전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과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소득세법에 포함된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3가지 이유
- 형평성 문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됐는데 코인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
- 산업 경쟁력: 과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우려
- 투자자 보호: 1,326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코인 투자자 보호 필요
현행 소득세법 제37조의2 (가상자산 소득 과세) 및 관련 조항 전부 삭제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자체를 제거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27년부터 과세가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 세율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음) |
| 신고 시기 | 다음 해 5월 (2027년 소득 → 2028년 5월) |
| 손실 이월 | 당해 연도 내 손익통산만 허용, 다음 해 이월 불가 |
예를 들어 2027년에 코인으로 1,0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세금은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입니다.
- 2020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근거 최초 마련. 2022년 1월 시행 예정
- 20211차 유예: 2022년 → 2023년으로 1년 연기
- 20222차 유예: 2023년 → 2025년으로 2년 추가 연기
- 2024.123차 유예: 2025년 → 2027년으로 2년 추가 연기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204명)
- 2026.03국민의힘, 2027년 과세 완전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심사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 보유 → 단독 처리 불가
-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과세 시행 찬성 입장
- 세수 확보 필요성 (정부 재정 부담)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대선·총선 결과에 따라 의석 분포 변화 가능
- 1,326만 명 투자자 표심 — 여야 모두 민감
- 국내 주식 비과세 유지로 형평성 논리 강화
- 2026년 상반기까지 입법 논의 계속 진행 중
시나리오 A (50%): 법안이 2026년 내 처리되지 못해 2027년 1월부터 과세 시행
시나리오 B (30%): 여야 타협으로 과세 기준 완화 (공제 한도 상향 등)
시나리오 C (20%): 폐지 법안 통과 → 과세 없음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세금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다행이고, 통과되지 않아도 준비된 상태라면 큰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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