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됐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22% 과세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위험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인데 세금이 다르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국내주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22%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 — 투자자들의 핵심 쟁점이다.
| 투자 유형 | 세율 | 기본공제 | 손실 이월 |
|---|---|---|---|
| 국내 상장주식 | 0% (비과세) | - | - |
| 해외 주식 | 22% | 250만 원 | 5년 이월 가능 |
| 가상자산 | 22% | 250만 원 | ❌ 불가 |
| 부동산 | 6~45% | 기본공제 있음 | 부분 허용 |
표에서 보듯이 가상자산은 해외주식과 같은 22% 세율이지만, 손실 이월이 안 된다는 점에서 더 불리합니다.
① "삼성전자는 세금 0, 비트코인은 22%?"
국내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1억 원을 벌면 세금 0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면 세금 2,145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투자 수익인데 이 차이는 크다는 주장입니다.
② 손실 이월 공제 불가 — 해외주식보다 불리
해외주식은 올해 손실이 나면 최대 5년간 이월해 다음 해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당해 연도 내 손익통산만 허용, 연도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졌지만, 코인 투자자는 2027년부터 22%를 부담해야 한다.
③ 1,326만 투자자 — 조세 저항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1,32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 투자자(약 1,400만 명)와 비슷한 규모로, 정치적으로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입니다. 여야 모두 이 표심을 의식해 4번의 과세 유예가 반복됐습니다.
④ 기본공제 250만 원 — 너무 낮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2020년 법안 제정 당시 설정된 값입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한 현재 기준으로 250만 원 수익은 매우 소액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세 찬성 측 논리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조세 원칙에 부합
- 국내주식 비과세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특수 목적, 가상자산은 다른 성격
- 4번의 유예로 제도 신뢰성 훼손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가상자산 거래소 이익은 과세되는데 투자자만 면제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
절충안으로 논의되는 내용들
- 기본공제 250만 원 →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상향
- 손실 이월 공제 허용 (해외주식 수준으로 형평성 맞추기)
- 세율 22% → 10~15%로 인하
- 국내 거래소 이용자 세제 혜택 (해외 거래소 이탈 방지)
같은 투자 수익인데 주식은 0%, 코인은 22% — 형평성 논란의 핵심이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논란이 해결되더라도 완전 폐지보다는 기본공제 상향이나 세율 인하 수준의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논의 결과와 무관하게 ① 거래내역 백업 ② 예상 세금 계산 ③ 손익통산 전략 수립을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